Q
저는 주식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휴일은 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로 되어 있습니다. 취업규칙에는 주휴일, 근로자의 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날로 되어 있습니다. 대체공휴일은 관공서만 적용된다는 말이 있던데, 휴일을 위와 같이 규정한 민간기업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나요?
A
네, 적용됩니다. 대체공휴일은 관공서에 적용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제도이지만, 민간 기업일지라도 ‘공휴일’을 휴일로 운영해 왔거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날을 휴일로 규정하고 있다면, 대체공휴일이 적용됩니다.
다만, 공휴일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설날 3일, 추석 3일, 광복절, 삼일절 등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민간 기업은 휴일이 중복될 경우 하루를 더 쉰다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대체공휴일을 실시할 법률상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관공서에 적용되는 ‘법정공휴일’(달력상 빨간 날)과 민간 기업에 적용되는 ‘법정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의 차이가 커서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모든 법정공휴일을 법정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많이 일을 하고, 산재사망률도 가장 높다는 측면에서도 모든 법정공휴일을 법정휴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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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호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 김민호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상임대표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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