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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112 신고문화 위한 합동캠페인

등록일 2014년09월0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경찰서는 지난 8월26일 온양온천역 광장 일원에서 올바른 112 신고문화 정착을 위한 거짓·허위신고 근절 민경 합동캠페인을 시행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경찰과 112무선봉사단, 시민, 학생 등 40여 명이 참여했으며, 전단지와 플래카드를 활용해 ‘112 거짓·허위신고 근절’을 홍보했다.

아산경찰서 112종합상황실 한점동 실장은 “112 거짓·허위신고로 인한 출동시간지연으로 정작 위험에 처한 시민이 도움을 받지 못해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며 “올바른 112신고문화 정착을 위해 많은 시민들의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112에 거짓·허위로 신고를 하면 형법 제137조 공무집행방해죄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과료 처벌된다.

아산경찰서는 올해 112 허위신고자 11명에 대해 형사입건 및 즉결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손상욱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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