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는 지난 8월26일 온양온천역 광장 일원에서 올바른 112 신고문화 정착을 위한 거짓·허위신고 근절 민경 합동캠페인을 시행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경찰과 112무선봉사단, 시민, 학생 등 40여 명이 참여했으며, 전단지와 플래카드를 활용해 ‘112 거짓·허위신고 근절’을 홍보했다.
아산경찰서 112종합상황실 한점동 실장은 “112 거짓·허위신고로 인한 출동시간지연으로 정작 위험에 처한 시민이 도움을 받지 못해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며 “올바른 112신고문화 정착을 위해 많은 시민들의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112에 거짓·허위로 신고를 하면 형법 제137조 공무집행방해죄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과료 처벌된다.
아산경찰서는 올해 112 허위신고자 11명에 대해 형사입건 및 즉결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