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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 예방 위한 간담회

등록일 2014년09월0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경찰서는 지난 8월22일 소회의실에서 실종아동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7월29일부터 실종예방지침 ‘코드아담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내 아동 등의 실종신고가 발생했을 때 시설의 초동조치와 경찰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으며, 이마트 아산점 등 다중이용시설 관계자와 실종담당경찰관 등 15명이 참석했다.

한편, 경찰은 ‘코드아담 제도’의 조속한 정착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아산시 및 관내 다중이용시설 관계자와의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지속적으로 구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코드아담 제도’는 1981년 7월27일 미국 플로리다 시어스 백화점에서 실종 후 살해된 채 발견된 아담 월시(당시 6세)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실종방지 예방제도다. 현재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대형매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종아동이 발생했을 때 매장 출입구를 폐쇄하고 직원과 소비자들이 실종아동을 찾는 코드아담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한국형 코드아담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매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종아동이 발생했을 때 출입구 등을 일시 폐쇄하는 것은 미국과 동일하지만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물 구조를 잘 알고 있는 직원들이 실종아동을 찾는다.

손상욱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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