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는 지난 8월22일 소회의실에서 실종아동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7월29일부터 실종예방지침 ‘코드아담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내 아동 등의 실종신고가 발생했을 때 시설의 초동조치와 경찰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으며, 이마트 아산점 등 다중이용시설 관계자와 실종담당경찰관 등 15명이 참석했다.
한편, 경찰은 ‘코드아담 제도’의 조속한 정착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아산시 및 관내 다중이용시설 관계자와의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지속적으로 구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코드아담 제도’는 1981년 7월27일 미국 플로리다 시어스 백화점에서 실종 후 살해된 채 발견된 아담 월시(당시 6세)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실종방지 예방제도다. 현재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대형매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종아동이 발생했을 때 매장 출입구를 폐쇄하고 직원과 소비자들이 실종아동을 찾는 코드아담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한국형 코드아담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매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종아동이 발생했을 때 출입구 등을 일시 폐쇄하는 것은 미국과 동일하지만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물 구조를 잘 알고 있는 직원들이 실종아동을 찾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