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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로 제공한 자신의 차량 절도

등록일 2014년09월0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담보로 제공한 자신의 차량을 훔친 범인이 체포됐다.

아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모(31·천안시)씨는 대부업을 하는 후배 장모씨(29)에게 돈을 빌리면서 자신의 차량을 담보로 제공했다. 그러나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는 과정에서 탁송기사에게 장 씨의 주거지를 알아내 7월26일 저녁 8시경 배방읍의 한 원룸 주차장에 보관된 자신의 차량을 예비열쇠를 이용해 절취했다.

8월26일 경찰에 체포된 이 씨는 범행 사실을 시인했으며, 장 씨와의 합의 후 불구속 처리됐다.

손상욱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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