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로 제공한 자신의 차량을 훔친 범인이 체포됐다.
아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모(31·천안시)씨는 대부업을 하는 후배 장모씨(29)에게 돈을 빌리면서 자신의 차량을 담보로 제공했다. 그러나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는 과정에서 탁송기사에게 장 씨의 주거지를 알아내 7월26일 저녁 8시경 배방읍의 한 원룸 주차장에 보관된 자신의 차량을 예비열쇠를 이용해 절취했다.
8월26일 경찰에 체포된 이 씨는 범행 사실을 시인했으며, 장 씨와의 합의 후 불구속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