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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월급에 포함돼 있고 추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효력

충남시사 노동법Q&A(836호-8월26일자)

등록일 2014년08월2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Q
10년 넘게 근무하고 퇴직했는데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근무 중 저의 퇴직금이 이미 월급에 포함돼 지급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므로 향후 퇴직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기 않겠다는 각서에 제가 서명을 했다는 이유로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했지만 근로감독관도 같은 이유로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각서는 회사가 요구해서 어쩔 수 없이 작성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해야만 법적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이 되기도 전에 매월 임금 속에 포함해서 지급한 퇴직금은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1년이 지난 뒤에 노동자가 근로계약서가 아닌 별도의 문서를 통해서 과거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고, 이를 사용자가 받아들여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이처럼 법적인 효력이 없는 퇴직금 지급은 무효이므로 노동자가 최종 퇴직할 경우에 근무기간 전체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처럼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의무를 회피하려고 퇴직금을 지급한 것처럼 형식만 취한 경우에는 그 실질에 있어서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무효입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아울러 최종 퇴직시에 비로소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사전에 그에 관한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이른바 ‘부제소 특약’은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위반돼 무효입니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다41568 판결)

고용노동부는 대법원이 2002년에 위와 같은 판결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월급 속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지급해도 퇴지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있다는 그릇된 지침을 고집하다가, 거센 비난을 견디다 못해 2006년 지침을 수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근로감독관한테 위 판결들을 제시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사건처리를 강력히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민호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 김민호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상임대표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지사장
무료상담전화 : ☎561-9119(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무료상담메일 : mhcham@hanmail.net

이진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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