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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종합운동장 근처에서 성희롱을 당했어요?

충남시사 노동법 Q&A-832호(8월19일자)

등록일 2014년08월19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Q.
주점 아르바이트 첫 날 퇴근길에 사업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일을 마치고 사업주가 집까지 태워줬는데, 차를 집과 방향이 다른 천안종합운동장 주차장으로 몰고 가더니, 시급을 더 쳐주겠다며 잠자리를 요구했습니다.

너무 겁이 났지만 침착하게 거절하고 차에서 내려 큰길가로 달렸습니다. 다행히 큰길가에 있던 한 커플의 도움으로 사업주가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당시 너무 경황이 없어 커플의 연락처도 알아두지 않고 집으로 들어가 안정을 취했습니다.

다음날 친구들과 동네 치안센터로 신고를 하러 갔는데, 증거도 없고, 직장내성희롱사건은 노동부 소관이라며 상담은커녕 신고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좋나요?

A.
먼저 그날 이후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실 피해자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피해자의 사례는 명백한 성희롱입니다. 가해자가 사업주이고 피해자가 노동자라는 점에서 성희롱 중에서도 ‘직장내 성희롱’ 유형에 해당합니다. 경찰은 모든 유형의 성희롱사건의 신고를 받습니다. 피해자가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또는 직장내 성희롱이라는 이유로 경찰이 피해자를 돌려보낸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이자, 현저히 인권에 반하는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해당 치안센터 관계자들과 지휘책임자에게 반드시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일단, 치안센터가 아니라 경찰서에 다시 성희롱 사건을 정식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다만, 경찰조사 등 이후 사건처리과정을 혼자 감당하기 쉽지 않으므로 성폭력상담소의 전문가의 상담을 먼저 받은 다음 경찰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증거가 될 만한 것을 찾아야 합니다. 사건장소가 천안종합운동장 주차장과 근처 큰길가라면, 천안종합운동장 주차장과 큰길가에 설치되어 있는 CCTV자료화면을 확보해야 합니다. 자료화면은 보존기간이 짧으니 서둘러 경찰에 확보를 요청하거나, 직접 천안종합운동장을 찾아가 증거보전을 요청해 두어야 합니다. 아울러 사고당일 도움을 받은 커플의 목격자진술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김민호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 김민호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상임대표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지사장
전화 ☎561-9119(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mcham@hanmail.net

성희롱 피해여성에게 도움을 준 목격자를 찾습니다.

2014년 7월 늦은 밤 천안종합운동장 근처 큰길가에서 성희롱 피해를 입고 급히 도망치던 여성에게 도움을 준 커플을 찾습니다.
이 커플이나 이 커플을 아시는 분은 561-9119(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로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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