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소·소·심 익히기’ 교육이 진행됐다.
아산소방서는 지난 8월12일 대회의실에서 열린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에서 일반음식점 및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pc방 등의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 20여 명을 대상으로 소화기·소화전 사용법과 심폐소생술을 안내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이와 함께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제도, 시설별 소방시설 유지·관리 요령, 화재가 발생했을 때 조치·대피요령 등을 설명했다.
한편 신규로 다중이용업소 영업을 시작하거나 명의변경 등으로 영업을 새로 시작하는 영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소방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아산소방서는 매월 둘째 주 화요일 오후 2시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며, 교육대상자인 영업주 및 종업원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소방서를 방문해 교육시작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