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이 시행된다.
아산소방서는 오는 8월12일 오후 2시 회의실에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와 종업원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소방·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방법 및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응요령, 피난안내도 비치, 피난영상물 상영, 응급처치법 등을 안내한다.
한편 신규로 다중이용업소 영업을 시작하거나 명의변경 등으로 영업을 새로 시작하는 영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소방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