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맨위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등록일 2014년08월09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이 시행된다.

아산소방서는 오는 8월12일 오후 2시 회의실에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와 종업원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소방·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방법 및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응요령, 피난안내도 비치, 피난영상물 상영, 응급처치법 등을 안내한다.

한편 신규로 다중이용업소 영업을 시작하거나 명의변경 등으로 영업을 새로 시작하는 영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소방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손상욱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라이프 우리동네 향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