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시행된 기초연금법에 따라 아산시가 지난 7월25일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61%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첫 지급 했다.
시에 따르면 관내 기초연금 지급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노인 3만2006명 중 61%인 1만9496명으로 이중 93%인 1만8208명이 20만원, 나머지 7%가량인 1288명이 2~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은 만 65세 어르신 중 소득재산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으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87만원, 부부 가구 139만2000원 이하여야 한다. 소득인 정액이란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평가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지급액은 월 최대 20만원으로 소득재산이 상대적으로 많거나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시민은 20만원 미만으로도 받을 수 있으며, 단독가구는 2~20만원, 부부 가구는 4~32만원 수급할 수 있다.
시는 기초연금법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수급 대상자 전부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이와는 별도로 507개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에 안내문과 홍보문 등을 발송해 기초연금제도를 홍보했다.
아산시청 경로장애인과 유용일 과장은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면서 수급액이 상향돼 어르신의 생활안정과 복지를 증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변경 과정에서 수급액이 기대했던 것보다 적거나 탈락하는 경우에 적지 않은 문의전화가 많이 올 것으로 판단하고 민원최소화 및 제도의 조기정착에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