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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충남시사 노동법 Q&A-832호(7월29일자)

등록일 2014년07월29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Q.
몇 달 전, 회사가 전 직원의 20%를 정리해고 했습니다. 살아남은 직원들은 연일 잔업과 특근에 시달리며 정리해고 당한 직원들의 업무까지 감당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과로로 쓰러지는 직원도 있었습니다. 초과근로수당이 지급되지만 상여금이 대폭 삭감돼서 이전보다 월급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주주들과 경영진이 배당금과 경영성과급을 챙겨간 사실이 알려졌고, 배신감에 몇 몇 직원들이 퇴직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이른바 ‘실업급여’의 법률상 명칭은 ‘구직급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조건은 퇴직 전 18개월 사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당연가입대상인데도 가입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 포함)이 180일 이상일 것, 두 번째 조건은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직했을 것입니다.

문제는 어떤 경우가 두 번째 조건인 ‘비자발적인 퇴직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인데, <고용보험법>에서는 반드시 해고, 정리해고, 권고사직 등 사업주가 인위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켜 실직한 경우만이 아니라, 사업주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우로 인해 계속 근무하는 것이 곤란해 스스로 퇴직한 다음의 경우도 ‘비자발적인 퇴직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해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해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 임신, 출산, 만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만 해당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사례의 경우, 과로로 쓰러질 정도로 잔업과 특근을 많이 했다면,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

한을 위반한 경우(1주 초과근로시간이 12시간을 넘는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제53조의 위반 행위를 최근 1년 사이에 2개월 이상 행했다면, 사직서에 이를 사직이유로 적어서 제출하고 그 사본을 고용센터에 제시하고 구직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김민호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 김민호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상임대표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지사장
전화 ☎561-9119(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mcham@hanmail.net

이진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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