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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병원 장례식장 행정심판 패소

등록일 2002년09월1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장례식장 변칙영업과 관련 논란을 빚어왔던 순천향대학 천안병원이 일반음식점을 구내식당으로 변경하기 위해 행정심판까지 청구했으나 패소해 장례식장 운영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병원측은 지난 7월 일반음식점을 의료시설 구내식당으로 용도변경해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민원에 부딪힌 천안시가 취소통보를 내리자 행정심판을 청구했었다. 이에 대해 충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순천향병원이 천안시를 상대로 제기한 ‘용도변경 및 사용승인 취소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를 지난 9일(월) 기각했다. 그동안 병원측의 장례식장 운영에 반발하며 민원을 제기해 왔던 대우아파트 정항기 입주자 대표는 “주민들은 그동안 소음과 집값 하락 등 많은 고통을 겪어 왔다. 그동안 편법운영을 일삼던 병원측이나 이를 묵인해온 천안시를 이해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병원측은 첫 시작이 잘못되긴 했지만 주민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왔다며 향후 장례식장 운영에 대해 난감해하는 입장이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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