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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는 상사가 징계위원으로?

충남시사신문 노동법 Q&A

등록일 2013년12월1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Q.
최근 회식자리에서 상사와 언쟁을 벌이다가 상사로부터 폭행을 당했습니다. 현재 경찰서에 서로 맞고소를 한 상태이고요. 그런데 사업주는 상사에 대해서는 경고만 하고, 저는 징계위원회에 회부시켜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징계위원회에 그 상사가 징계위원의 한 사람으로 참석해 있었습니다. 사업주는 당연직 징계위원이라 무방하고, 제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해서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충분히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합니다. 정말 그런가요?

A. 
사회통념상 징계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징계위원회 위원이 그 징계의결에 관여하는 것은 절차적 정의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징계결정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제척제도’라고 하며, 통상 징계규정에 제척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피징계자와 상반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가 당연직 징계위원으로 참석한 특별인사위원회의 결의에 기해 이루어진 해고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대법 94다59882 판결)’이며, ‘근로자가 징계위원회 및 재심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이의를 제기함 없이 충분한 변명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이 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징계 절차상 하자가 치유된 것은 아니다(대법 2008두7724 판결)’라고 판결했습니다.

사례의 경우,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여부와 상사와의 징계형평성 여부는 논외로 하더라도, 제척제도상 사원의 징계사유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상사가 징계위원으로 참석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사원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무효이고, 설령 그 상사가 당연직 징계위원이고 그 사원이 징계위원회에 참석해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서를 접수하시면 지방노동위원회가 사건을 심리해 사업주에게 구제명령(부당징계 판정, 원직복직 명령, 부당징계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했다면 받았을 임금상당액 지급 명령)을 내립니다.

김민호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 김민호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상임대표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지사장
전화상담: 561-9119(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상담: mcham@hanmail.net

이진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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