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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시설 자진신고 서둘러야

등록일 2002년08월3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경미한 시설도 올해 11월17일까지 신고 그 동안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의무가 면제됐던 가정용·농업용 등의 비교적 규모가 작은 지하수시설도 지하수법 경과조치 만료시한인 올해 11월17일까지 해당 시·군에 신고해야 한다. 충청남도는 “전체 지하수시설의 93.0%를 차지하고 있는 경미한 시설의 가정·농업용 지하수시설도 오는 11월17일 이후부터는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불법으로 간주된다”고 밝혔다. 신고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지하수시설은 지하수법 시행규칙 공포(2002.1.4) 이전에 개발한 시설로 ▲1일 양수능력 30톤 미만(토출관 안쪽지름 40㎜이하)의 가정용·국방용 우물 ▲동력장치를 이용치 않는 농업용수가 해당된다. 신고방법은 ‘지하수개발신고서’에 지하수개발·이용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와 지하수원상복구계획서를 첨부하여 해당 시·군청(읍·면·동 사무소)에 신고하면 된다. 그동안 소규모 지하수 시설은 지하수오염방지조치 등 최소한 규제도 받지 않고 무분별하게 개발·방치돼 지하수오염의 주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들 시설은 현재 도내에서 이용중인 지하수공 22만8천8백64개소의 93%인 21만2천7백34개소며 지하수법 개정 전에는 신고 면제대상임을 감안하면 그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규모가 작은 지하수시설의 이용자 대부분이 개정된 지하수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신고시 지방세 납부 등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어 신고를 기피하고 있다”며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에는 불법시설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불법지하수시설을 개발·이용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지하수법에 규정돼 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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