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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무가 늘어서 잦은 야근을 하다가 뇌경색으로 쓰러졌는데 산재처리가 되나요?

충남시사 노동법 Q&A(797호, 11월26일자)

등록일 2013년11월2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민호 공인노무사. Q.
안녕하세요. 제 남편은 평소 고혈압이 있었는데 얼마 전 업무가 늘어서 야근을 자주하던 중 집에서 출근준비를 하다가 쓰러졌습니다. 뇌경색으로 진단받았고 치료 중인데 이런 경우 산재처리가 되나요?

A. 
일반적으로 뇌경색과 뇌출혈을 통칭해 뇌졸중이라고 하는데, 노동자가 뇌졸중으로 쓰러지면 일단 업무상 과로·스트레스가 원인인지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그 이유는 과도한 업무상 과로·스트레스가 뇌졸중을 일으키는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남편 분과 같이 평소에 고혈압 등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는 인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과로·스트레스에 취약하기 때문에 더 쉽게 뇌졸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편, 최근 개정된 뇌심혈관질환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따르면,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근로시간이 6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업무와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근로시간 외에도 추운 날씨의 옥외근무, 작업환경의 변화, 교대근무, 최근 특기할만한 업무적 사건 등 제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무관련성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미리부터 포기하지 마시고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관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김민호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상임대표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지사장
무료상담전화: ☎561-9119(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무료상담메일 mcham@hanmail.net

이진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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