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과점에서 2010년 10월부터 만 3년을 일하고 얼마 전 그만 두었습니다. 직원은 저를 포함해서 2명뿐이지만, 알바노동자 2명과 사업주의 가족 2명도 매일 같이 일했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기존에는 상시노동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만 퇴직금을 받을 법적 권리가 있었으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돼 2010. 12. 1.부터 모든 사업장으로 법정퇴직금제도가 확대됐습니다.
다만, 법정퇴직금제도 확대로 인한 4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0. 12. 1.부터 2012. 12. 31.까지는 법정퇴직금의 50%를 적용하고, 2013. 1.1.부터 법정퇴직금 전액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사례의 경우, 아르바이트로 일한 2명과 사업주의 가족 2명이 상시노동자수에 포함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사람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포함되고, 사업주의 가족일지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람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포함됩니다.
한편, 근로기준법은 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이 아닌 노동자(동거하지 않는 친족 포함)가 단 1명이라도 있으면 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인 노동자도 상시노동자수에 포함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례에서 말하는 사업주의 가족 2명이 설령 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일지라도, 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이 아닌 노동자(직원 2명, 알바 2명)가 있으므로, 상시노동자는 사업주의 가족인 노동자 2명을 포함해서 6명입니다.
그러므로 퇴직금은 2010. 10.부터 만 3년의 근무기간 전체에 대해 법정퇴직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민호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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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김민호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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