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지급기 위에 잠시 올려놓은 휴대폰을 슬쩍한 범인이 체포됐다.
아산경찰서는 지난 11월5일 회사원 정모(38)씨를 절도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온천동의 한 은행 현금지급내에 들어갔다가 방모씨(31)가 잠시 놓아둔 스마트폰을 발견하고 이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정모씨의 범행장면이 녹화된 CCTV를 확인했으며, 현금카드 인출기록을 조회해 주거지에서 정씨를 체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