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가 직원 단합을 목적으로 휴일인 일요일에 버스를 대절해서 단체로 야유회를 갔습니다. 야유회 도중 회사가 제공한 술을 조금 마시고 체육행사에 참가하던 중 사고로 다쳤습니다. 이번 야유회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참가하라고 해서 거의 전원이 참가했고, 모든 경비는 회사가 부담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산재 처리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요? 일요일이고, 술을 마셨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도 있는데 정말 궁금합니다.
A.
근로자가 통상의 업무가 아니라 회사 밖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에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그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않은 상태라야 합니다.
따라서 야유회의 경우 첫째, 사회통념상 아유회에 근로자를 참여시키는 것이 회사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둘째, 사업주가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지시를 해 근로자를 야유회에 참여하도록 한 것이 인정돼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를 보면, 비록 야유회가 휴일에 실시됐지만 이를 회사가 주관해 실시한 점, 그 목적이 직원들의 단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회사 노무관리의 필요성이 있는 점, 회사가 모든 경비를 부담한 점, 또한 참가가 비록 강제됐다고 볼 수는 없으나 적어도 적극적인 독려에 의해 참여한 점, 술을 조금 마셨으나 야유회에서 회사가 제공한 것으로써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위반한 것이 아닌 점, 사적인 행위 중이 아닌 체육대회 참가 도중 발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는 사업주의 노무관리상의 필요에 의한 행사 중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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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호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 김민호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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