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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야유회에서 술을 마시고 체육행사 도중 사고로 다쳤는데 산재처리가 되나요?

충남시사 노동법Q&A(795호 11월12일자)

등록일 2013년11월1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Q.
회사가 직원 단합을 목적으로 휴일인 일요일에 버스를 대절해서 단체로 야유회를 갔습니다. 야유회 도중 회사가 제공한 술을 조금 마시고 체육행사에 참가하던 중 사고로 다쳤습니다. 이번 야유회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참가하라고 해서 거의 전원이 참가했고, 모든 경비는 회사가 부담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산재 처리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요? 일요일이고, 술을 마셨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도 있는데 정말 궁금합니다.

A. 
근로자가 통상의 업무가 아니라 회사 밖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에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그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않은 상태라야 합니다.

따라서 야유회의 경우 첫째, 사회통념상 아유회에 근로자를 참여시키는 것이 회사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둘째, 사업주가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지시를 해 근로자를 야유회에 참여하도록 한 것이 인정돼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를 보면, 비록 야유회가 휴일에 실시됐지만 이를 회사가 주관해 실시한 점, 그 목적이 직원들의 단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회사 노무관리의 필요성이 있는 점, 회사가 모든 경비를 부담한 점, 또한 참가가 비록 강제됐다고 볼 수는 없으나 적어도 적극적인 독려에 의해 참여한 점, 술을 조금 마셨으나 야유회에서 회사가 제공한 것으로써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위반한 것이 아닌 점, 사적인 행위 중이 아닌 체육대회 참가 도중 발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는 사업주의 노무관리상의 필요에 의한 행사 중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료상담>
김민호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 김민호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상임대표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지사장
전화 ☎561-9119(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mcham@hanmail.net

이진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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