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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주부 화장품 절도혐의 인정

등록일 2013년10월3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경찰서는 대형 할인마트 매장 진열대에서 화장품을 훔친 정모(여·35)씨 등 2명을 절도혐의로 검거했다고 10월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모씨 등은 10월8일 오후 4시 아산시 배방읍의 한 할인마트에서 관리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진열대에 있던 마스카라 화장품 포장지를 커터칼로 찢고 안에 있던 10만원 상당의 화장품(마스카라)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손상욱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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