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성 충남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시작됐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원범)는 30일 오후 316호 법정에서 김 교육감을 비롯한 이 사건 관련자 5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김 교육감의 범행에 비해 1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이유를 밝혔고, 김 교육감의 변호인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김 교육감의 변호인은 "부하 직원인 김아무개씨에게 특정인을 합격시키라고 지시하거나, 또 이를 통해 돈을 모아 선거자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1심의 수사기록을 살펴보면 김종성 피고가 관여된 증거는 김아무개 피고의 진술뿐"이라면서 "김아무개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도저히 증거로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또 "이번 사건의 핵심은 '돈'으로, 그 돈이 어디에서 나서 어떻게 전달되었고,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밝혀야 한다"며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김아무개의 자백 이후 그 돈을 받았다는 사람만 있을 뿐, 그 흐름이나 사용처가 조사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교육감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김 교육감에게 지시를 받았다고 자백한 김아무개씨와 돈 관리를 맡았다는 이아무개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은 오는 11월 15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김 교육감은 돈을 받고 장학사 시험 문제를 유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과 벌금 2억 원, 추징금 2억 8000만 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