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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직은 초과근무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

충남시사 노동법 Q&A-793호

등록일 2013년10월29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Q.
제가 다니는 회사는 과장 이상부터는 관리직이라는 이유로 초과근무를 해도 50% 가산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돼 있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A.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은 모든 사업장과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업의 성질이나 업무의 특성에 따라 근로시간, 휴일, 휴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장과 노동자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감시단속적 노동자,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여기서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인지 여부는, 노무관리방침의 결정에 참여하거나 노무관리상의 지휘 권한을 가지는지, 자기의 근로에 대해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출퇴근 등에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는지, 지위에 따른 특별수당을 받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사업주와 일체적인 입장에 서 있는가를 따져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대규모 건설회사의 현장소장, 공장장, 지점장 등을 관리감독자로 판단한 사례가 있으나, 단순히 직책만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해 판단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과장 정도의 직책을 관리감독자로 판단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초과근무에 대한 가산임금(통상임금의 50% 이상)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료상담>
공인노무사 김민호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상임대표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지사장
전화 ☎561-9119(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mcham@hanmail.net

이진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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