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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해고됐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해준다고 사직서 내래요

충남시사 노동법Q&A (792호/10월22일)

등록일 2013년10월2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Q.
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를 당해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까 구제신청을 통해서 복직할 때까지 적어도 3개월은 걸린다고 해서 생계가 막막합니다. 그러던 차에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해고를 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면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줄 테니 사직서에 ‘권고사직’이라고 써서 보내라고 하는데, 그래도 되나요?

A.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18개월 사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그만두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자발적으로 그만두었을 것’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해고와 권고사직입니다.

다만, 해고와 권고사직일지라도 그 사유가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금품향응, 기밀유출, 공금횡령 등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고된 사유가 위와 같은 사유가 아니라면 굳이 권고사직을 처리하지 않아도 실업급여가 나오므로 사직서를 낼 필요가 없으며, 설령 위와 같은 사유로 해고됐더라도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서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서 법적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함부로 사직서를 내면 안 됩니다.

사직서는 노동자가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고를 당한 노동자가 사직서를 내게 되면 ‘해고’가 아닌 ‘자진사직’ 또는 ‘권고사직’으로 해석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더라도 해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를 부당하게 해고한 회사는 법적으로 불리하다는 사실을 알고, 마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처럼 노동자들에게 사직서를 받아내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무료상담>
김민호 노무사. 공인노무사 김민호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상임대표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지사장
전화: 561-9119(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mcham@hanmail.net

이진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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