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이 최근 노동자 24명에게 해고와 출근정지를 통보한 가운데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가 유성기업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10월17일 ‘범죄자 비호하는 노동부와 검찰 등에 업고 유성기업 사측이 또다시 자행한 노동자 해고 규탄한다’를 제목으로 발표된 성명서에 따르면 유성기업이 10월21일 부로 노동자 11명에게는 해고를, 13명에게는 1개월~3개월 출근정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유성기업이 2011년 불법적인 노조파괴를 자행하며 노조파괴시나리오 작성, 직장폐쇄, 용역깡패 투입 등 온갖 폭력적인 불법 행위를 자행했으며, 당시 27명의 노동자를 해고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유성기업의 이 같은 해고가 무효하고 판결한데 이어 국회 국정조사에서도 유성기업의 불법적인 노조파괴 행위가 만천하에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전국금속노조 충남지부 문용민 사무국장은 “노동부와 검찰은 법원과 국회에서 밝힌 것과 정반대로 노조파괴를 자행한 유성기업 사측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라는 면죄부를 남발했다. 유성기업은 노동부와 검찰의 이 같은 결정에 해고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을 받은 노동자들에게 또다시 11명을 해고하는 결과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노동부와 검찰의 면죄부에 대한 규탄과 사법 처리를 촉구하는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지도부가 옥천광고탑 고공농성에 돌입하자마자 해고통보를 한 것은 노동자의 목소리를 짓밟겠다는 유성기업 사측의 오만의 극치”라며 “노동자 11명에 대한 해고는 불법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노동부와 검찰, 노조파괴 행위를 반성하지 않는 유성기업 사측이 만들어낸 참극이다”고 밝혔다.
전국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지회 홍종인 지회장은 “유성기업의 불법행위를 사법기관이 눈감아 주는데 누가 불법행위를 중단하겠는가”라며 “기소독점권을 가지고 정당한 법집행을 무시하는 검찰의 직무유기로 유성기업 노동자가 해고되는 이 현실은 절대 정상적인 사회라 할 수 없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노동부와 검찰은 지금이라도 유성기업 사측의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한 법적절차를 거쳐 구속해야 한다. 그래야만 유성기업 사측은 불법행위를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