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신고서비스가 지난 6월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된다.
이에 아산소방서는 신고자들의 119신고 편의를 위해 시행되는 119다매체 신고서비스를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119다매체 신고서비스는 스마트폰 보급이 확산되면서 통신환경의 변화에 부응하고 시민의 다양한 수단에 의한 신고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영상, 문자(SMS·MMS), 앱(App) 등의 방식으로도 119신고를 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이에 따라 신고자와 119상황요원간의 영상통화가 가능해지고 청각장애인, 외국인 등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주변상황으로 음성통화가 곤란한 경우에도 긴급 상황을 전달할 수 있다.
또 119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와 함께 시민들에게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119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