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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출산을 하면 남편이 휴가를 쓸 수 있나요?

충남시사 노동법Q&A 791호(10월15일)

등록일 2013년10월1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Q.
만삭의 아내가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내가 출산을 하면 남편이 휴가를 쓸 수 있다고 하던데, 회사에 물어보니 대기업이 아니라서 무급휴가로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정말 그런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2012년 2월1일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가 개정되어,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주어야 합니다.

다만, 위 개정규정은 300명 이상 사업장은 2012년 8월2일부터 적용됐고, 300명 미만 사업장은 2013년 2월2일부터 적용됐습니다. 따라서 300명 미만의 중소기업이라고 해도 2013년 2월2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는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한편,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사업주가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지 않거나, 휴가 중 최초 3일을 유급으로 주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무료상담>
김민호 공인노무사. 전화 ☎041-561-9119(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mcham@hanmail.net
공인노무사 김민호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상임대표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지사장

이진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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