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 사업장에서 1년 넘게 일용직으로 일하고 지금은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동안 가끔씩 일이 없는 날에는 회사에서 나오지 말라고 해서 며칠씩 대신 다른 곳에서 일을 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이유로 1년 이상 계속근무하지 않았다고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정말 그런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주 허락 없이 다른 사업장에서 잠깐씩 일했더라도, 사업주가 근로계약 해지통보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다른 사업장에서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이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실제 이와 동일한 이유로 고용노동부로터 1년 이상 계속근무를 인정받지 못하여 체당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일용노동자가 제기한 행정심판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일용근로자가 사업주의 허락 없이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더라도 사업주가 근로계약 해지통보 및 신규채용 등 별도의 해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근로관계의 단절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를 체당퇴직금 지급대상으로 확인해주지 않는 것은 위법 부당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일용노동자의 경우 공사현장 등에서 정해진 기간 없이 일을 시작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만료 시까지 계속근무가 예정되는데, 근무도중 날씨나 자재조달 등의 문제로 며칠씩 일을 하지 못하는 날에 다른 곳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더라도, 공사만료 시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김민호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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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김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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