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보건소(소장 김태근)는 ‘보호자 없는 간병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간병이 필요한 저소득층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소가 간병비를 지원해 주는 것.
지원 대상자는 주민등록 상 충남도민이면서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건강보험납부 하위 20% 이하인 자(직장 3만4650원, 지역 1만6580원), 기타 시장·군수가 간병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노숙자, 행려환자 등) 등이 해당된다.
지원기간은 연간 1인 15일로 필요시 의사소견서를 첨부하면 15일 연장이 가능해 총 30일간 간병서비스가 실시되며, 비용 부담 없이 환자의 편의와 회복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