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소방서(서장 김득곤)는 올해 8월말까지 구급 현장활동 중 대원이 폭행당한 사건이 5건 발생했다고 밝혔다.
폭행의 가해자는 소방기본법 및 119구조구급에 관한 특별법 벌칙조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하지만 폭행사건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고 있는 추세다. 천안서북소방서 구급대원에게 일어난 폭행사건은 작년 2건에 불과하던 것이 올해 8월말 현재 5건이 발생한 상태다.
충청남도소방본부의 통계에 따르면, 08년부터 12년까지 5년간 폭행사건의 가해자는 음주자가 66.6%로 가장 많았으며, 단순폭행자가 29.6%로 그 뒤를 이었다. 폭행자는 이송환자가 전체의 51.9%를 차지해 절반이상이 환자에 의한 폭행으로 나타났다.
올해 천안서북소방서 관내에서 발생한 폭행사건도 5건 모두 음주자에 의한 것이었다. 통상 이런 사례는 공무집행방해 항목에 적용돼 2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소방서에서는 이같은 폭행사건의 근절을 위해 폭행의 징후가 보일 경우 안전거리 유지, 구급대원 안전확보 전에는 현장진입 보류 등을 내용으로 한 구급대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송중인 좁은 구급차 안에서 폭행을 피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김득곤 서장은 “폭행으로 인한 대원들의 사기 저하는 곧 구급활동의 질 저하로 이어지게 된다”며 “선진국 수준의 시민의식 함양으로 앞으로 폭행사건이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