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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비 위해 자동차 훔쳐

등록일 2013년09월0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자동차를 훔쳐 대포차량으로 판매하려한 범인이 검거됐다.

아산경찰서는 지난 9월3일 A씨를 절도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7월31일 새벽 6시경 ○○자동차서비스 주차장에 세워놓은 B(60·아산시)씨의 승용차량(5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훔친 차량을 인터넷을 통해 대포차량으로 판매하려다 경찰에 덜미를 붙잡혔다.

손상욱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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