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자동차를 훔쳐 대포차량으로 판매하려한 범인이 검거됐다.
아산경찰서는 지난 9월3일 A씨를 절도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7월31일 새벽 6시경 ○○자동차서비스 주차장에 세워놓은 B(60·아산시)씨의 승용차량(5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훔친 차량을 인터넷을 통해 대포차량으로 판매하려다 경찰에 덜미를 붙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