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맨위로

김종성 충남교육감 징역 8년 선고

재판부, ‘매관매직 인정, 벌금2억·추징금2억8000만원’

등록일 2013년09월0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장학사 선발 시험 비리으로 구속 기소된 김종성 충남교육감에게 징역 8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8000만원의 중형이 선고됐다.

충남교육청 장학사 선발 시험 비리에 연루되어 구속 기소된 김종성 충남교육감에게 징역 8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8000만원의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12부(재판장 안병욱)는 4일 오후 230호 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수수) 등의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과 충남교육청 전 장학사 노모씨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어 이같이 선고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김종성 교육감의 직접 지시 여부였다. 김 교육감은 범행을 주도한 김모(50) 전 장학사와 노모(47) 전 장학사가 스스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두 전 장학사는 교육감의 지시에 따랐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결국 재판부는 김 교육감의 직접 지시를 인정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 교육감이 '이번 장학사 비리에 대해 지시를 하거나 보고받지 않았다'면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함께 기소된 4명의 장학사 등이 자신의 혐의를 자백하고 있고, 보강증거도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장학사의 진술은 장학사 시험문제 유출 상황과 경위, 노모 장학사와의 모의 과정, 김 교육감에게 보고한 내용, 문제 출제위원장 및 출제위원 섭외 문제유출 대가로 받은 금원의 수렴 및 보관 과정 등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경찰이 이 사건 수사를 착수한 이후 김 교육감이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이를 지시한 점, 그리고 김모를 통해 수사상황을 알아보고, 압수수색 영장 발부 사실을 다른 피고인들에게 알려주어 증거를 인멸토록 지시한 점, 피고인 등에게 진술번복을 지시한 점 등을 볼 때, 김 교육감이 이 사건을 지시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며 ‘만일 김 교육감이 이 사건에 관련되지 않았다면 결코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매관매직해서 사익을 취한 점은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

재판부는 이 밖에도 ▷김모 장학사와 김 교육감 사이에 오간 9000만 원은 김 장학사가 차용한 것이라는 김 교육감의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는 점 ▷김 교육감이 차명(대포폰)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김모 장학사 등과 통화를 했다는 점 ▷김 교육감이 여러 경로를 통해 장학사 선발시험 전형의 문제점에 대해 보고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김 교육감과 친분이 있는 교사가 장학사에 상당수 합격한 점 ▷녹취된 김 교육감과 김모 장학사의 통화내용을 보면, 김 교육감이 ‘원망은 안 할게…’ 하면서 체념한 듯 한 내용이 나오는 점 등을 볼 때 김 교육감이 이 사건을 지시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와 관련해 ‘교육계의 수장으로서 일반 공직자보다 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장학사 시험 응시 교사들의 조급한 상황을 이용해서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고, 이로 인해 교육계의 위상과 권위를 실추시킨 점을 볼 때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특히, 장학사직을 매관매직해서 개인의 이익을 취한 점은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수사개시 이후 수사정보를 빼내어 공범자들에게 제공하고, 공판과정에서도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다른 피고인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전교조 ‘즉각 사퇴하고 도민앞에 사죄하라’

전교조세종충남지부는 이번 판결에 대한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충남교육계에 팽배했던 부패와 비리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는 도민의 의지와 염원이 반영된 결과’라며 ‘김 교육감은 지금이라도 사퇴하고, 진심어린 반성과 함께 도민들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재판부는 김 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노모 장학사(시험문제 유출과 뇌물 수수 범행 가담)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3000만원 및 추징금 2000만원을, 김모 장학사(장학사 시험 부정합격자)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김모 감사담당 장학사(시험문제 유출과 뇌물 수수 범행 가담)에게는 징역 3년 6월에 벌금 3000만원을, 조모 장학사(시험문제 유출 범행 가담)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임모 장학사에게는 징역 1년 3월(장학사 시험 부정합격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 장학사들에 대해서도 “조직폭력배도 아니고 배울 만큼 배우고 학생을 가르쳐온 선생이다. 무슨 일인지 생각지 않고 교육감이 시킨 일이라고 무조건 한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로 인해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교육감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진희 기자>

이진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라이프 우리동네 향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