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충남시사신문이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장,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상임대표인 김민호 공인노무사와 협의·진행해 온 ‘알바수첩2’의 연재가 이번 호를 마지막으로 모두 정리됩니다.
알바수첩은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보장된 노동인권이 무엇인지, 빼앗긴 노동인권은 어떻게 찾고, 어떻게 보상받을 것인지 등에 관한 ‘알바노동 인권지침서’입니다.
다음 호부터는 기존처럼 노동법과 관련해 쉽고 재밌는 Q&A가 다시 연재될 예정입니다. |
고용보험 미가입 알바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직장은커녕 알바일자리도 구하기 힘든 세상에 남들 다 받는 실업급여, 알바노동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최근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 이상인 노동자가 비자발적으로 일을 그만 두게 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알바노동자라 할지라도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에 당연히 가입해야 하는 노동자가 아니라면, 설령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가까운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소급적용 및 실업급여 신청하세요. 단, 사업주가 근무기간과 비자발적으로 그만 둔 사실 등을 부인할 수 있으니, 그만 두기 전에 꼭 증거를 확보하세요.
단, 만 65세 이상 노동자 월 60시간미만의 초단시간 노동자 (단,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거나 1개월 미만의 일용노동자는 제외)는 고용보험 당연가입에서 예외됩니다.
사회보험은 국가의 사회정책을 위한 보험입니다
사회보험제도는 국가가 예상되는 사회적 위험(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에 대처해 국민의 생활안정을 보장할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해 만든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사회보험은 사회의 연대성과 강제성이 있다는 점에서 민간보험과 다릅니다.
김민호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 김민호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상임대표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