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도고면의 한 농민이 ‘예산국토관리사무소가 도로변 풀깍기 용역사업에 대한 안전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나 관리사무소는 ‘법대로 하라’며 발뺌을 한다’고 관계 기관을 맹비난했다.
이 농민에 따르면 지난 8월16일 오전 8시경 향산리 인근의 21호국도 2차로를 트랙터로 운행하던 중 트랙터 앞으로 갑자기 끼어든 승용차가 급정거 하는 바람에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사고지점 4~5m 앞에서 도로변 풀깍기 사업이 진행 중이었는데,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해 승용차가 급정거 했고,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사고를 유발한 작업자들은 사고가 발생하자 서둘러 자리를 떠났고, 농민이 승용차와의 사고수습을 마친 후 해당업체를 찾아가 ‘안전조치 없이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니까 도망간 것이냐’라고 따졌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도망간 것이 아니라 작업을 마치고 복귀했을 뿐’이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농민은 예산국토관리사무소를 찾아가 피해보상을 요구했으나 그마저도 ‘법으로 따져 과실이 있으면 법대로 처리하겠다’라고 답했다고.
문제를 제기한 농민은 “예산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장과 하청업체 관계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안전조치미흡에 대한 잘못을 인정했다. 그러나 ‘책임은 없으니 법대로 처리해라’고 답변하는 것은 무슨 심보인가”라고 분노했다.
이에 예산국토관리사무소 담당자는 “매일 작업하기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는데 안전조치가 미흡했다. 다만 해당작업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관할기관의 증명이 있어야 책임 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 농민은 자신의 트랙터는 수리하지 못한 채 승용차 수리비 등 약 200만원을 보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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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도고면의 한 농민이 ‘예산국토관리사무소가 도로변 풀깍기 용역사업에 대한 안전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나 관리사무소는 ‘법대로 하라’며 발뺌을 한다’고 관계 기관을 맹비난했다. 사진은 사고현장 장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