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교육청(교육감권한대행 부교육감 전찬환)이 장학사시험비리 연루로 공석 중인 자리에 파견 발령을 내린 데 대해 "계약기간이 끝나더라도 복귀 인사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 스스로 비리에 연루된 인사들이 살아 돌아올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도교육청은 장학사시험비리 연루로 공석 중인 자리에 9월 1일자로 교육전문직 임용예정자 11명을 파견 발령했다. 도교육청은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그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일선 교육청에서는 "행정공백을 막기 위해 직원을 발령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3개월짜리 임시직"이라며 "업무의 연속성을 기할 수 없는 난점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관련법상 비위연루자들이 소청심사를 제기하면 최대 90일까지 후임인사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따라서 정식 인사를 하지 않고 파견 발령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계약기간이 끝나더라도 복귀인사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사실상 해당 기관에 정식인사를 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를 위해 교육전문직 임용 예정자중 여러 평가를 통해 적임자를 파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조치는 도교육청 스스로 장학사시험비리에 연루돼 기소된 교육전문직 인사들이 사실상 구제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와 관련 대전지검은 지난 12일 장학사 시험문제 유출 돈거래를 지시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구속 기소된 김종성 충남도교육감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0억 원, 추징금 3억5천100만원이 구형됐다. 또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징역 2∼4년이 구형됐다. 선고공판은 9월 4일 오후 2시 열린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 21일 교사발령에 이어 27일 9월 1일자 유․초․중등 교(원)장, 교(원)감, 교육전문직에 대한 인사발령을 단행했다. 인사규모는 유․초등 259명(원장, 감) 57명, 교장 94명, 교감 80명, 교육전문직 28명, 중등 107명(교장 34명, 교감 26명, 교육전문직 47명) 총 366명으로 지난해 525명에서 크게 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