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을 성매매 시킨 일당과 성매수한 남성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천안서북경찰서에 따르면 안모씨(36) 등 2명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가출한 피해자 A(14)양에게 ‘성매매를 하고, 돈을 받아 수익을 나누어 갖자’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류모씨(23) 등 29명은 올해 5월 중순부터 6월 중순경까지 서울강서구 소재의 오피스텔등지에서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고 화대비 명목으로 금13만원원~30만원을 지불하고 성을 매수하는 등 지금까지 총4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 한 혐의다.
특히 성매수 남성 중 류씨는 성을 매수한 뒤, 그 대가로 지불한 금20만원을 절취하기도 했다.
경찰은 기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하도록 규정 되어 있었지만(2010. 4. 15.자 개정)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등 사회 문제화 됨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하도록 2013년 6월19일자 개정·시행됐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서 고학력, 사회 지도층에 있는 자들이 다수 포함 되어 있고, 그러한 피의자들의 행위는 현재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 가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 관련 범죄의 전형적인 한 형태”라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성매매자는 물론이고, 성매수자들 또한 일벌백계로 처벌, 사회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밝혔다.
<공훈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