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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성매수자 무더기 검거

경찰, 가출 청소년 대상 처벌 강화 ‘일벌백계’

등록일 2013년08월2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동·청소년을 성매매 시킨 일당과 성매수한 남성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천안서북경찰서에 따르면 안모씨(36) 등 2명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가출한 피해자 A(14)양에게 ‘성매매를 하고, 돈을 받아 수익을 나누어 갖자’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류모씨(23) 등 29명은 올해 5월 중순부터 6월 중순경까지 서울강서구 소재의 오피스텔등지에서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고 화대비 명목으로 금13만원원~30만원을 지불하고 성을 매수하는 등 지금까지 총4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 한 혐의다.

특히 성매수 남성 중 류씨는 성을 매수한 뒤, 그 대가로 지불한 금20만원을 절취하기도 했다.
경찰은 기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하도록 규정 되어 있었지만(2010. 4. 15.자 개정)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등 사회 문제화 됨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하도록 2013년 6월19일자 개정·시행됐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서 고학력, 사회 지도층에 있는 자들이 다수 포함 되어 있고, 그러한 피의자들의 행위는 현재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 가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 관련 범죄의 전형적인 한 형태”라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성매매자는 물론이고, 성매수자들 또한 일벌백계로 처벌, 사회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밝혔다.
<공훈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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