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평식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장
사회보험 즉,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예기치 못한 불행을 당했을 때 본인과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거나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든든한 제도다.
우리나라는 1963년 산재보험을 시작으로 1988년 국민연금, 1989년 건강보험 그리고 1995년 고용보험을 도입함으로써 사회보험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의 틀을 마련했다.
현재 대부분 근로자들이 관련 법상으로는 사회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지만, 규모가 작은 영세사업장이나 비정규직, 저임금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회보험 가입률이 매우 낮아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당장 보험료 부담으로 판단된다. 잦은 이직과 낮은 임금으로 현재가 불안한데 미래를 대비할 여유가 없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12년 7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하고 있다.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월평균 보수 130만원 미만의 근로자가 지원대상이 되며, 그 동안 보수수준에 따라 보험료의 1/3~1/2을 지원했으나, 올해 4월부터는 지원수준을 1/2로 통일했다.
예를 들어 월 보수 100만원의 근로자 1명을 고용한 사업장은 1년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 54만원씩 총 108만원을 납부해야 하지만, 두루누리 사업의 혜택을 받을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 27만원씩을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실제 총 54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사회보험 가입 및 지원신청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또는 국민연금공단(1355), 고용노동부 고용센터(1350)에 문의하고, 신청절차의 편의를 위해 가입서비스 요원이 사업장에 직접 출장해 신청을 도와 주고 있다.
사회보험 가입을 통해 보다 많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행복은 반으로 올리고, 부담은 반으로 내릴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