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 근무수당 부당수령 예방을 위한 지문인식기 설치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6월, 충남도의회 제263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한 도의원은 ‘교사들이 방학 중에 집에 있으면서도 시간외수당을 수령하고, 대부분 학교에서 교직원들이 시간외 근무를 하지 않았는데도 3자가 대필한 흔적이 있다’며 시간외근무를 기록하는 지문 또는 정맥 인식기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이에 충남교육청은 지난 7월16일, 도교육청은 물론 지역교육청, 각급 학교에 지문인식기 설치를 지시했다.
전교조 충남·세종지부는 지난 20일 성명을 통해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출퇴근 확인 위한 지문인식 복무관리 시스템의 도입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적절한 대체수단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한 바 있었음에도, 교사들의 생체정보를 수집하는 중요한 사업을 실시하며 교사들의 의견수렴이나 동의를 구하는 최소의 과정조차 없었다”고 문제 삼았다.
전교조는 ‘일부 교사들의 부도덕한 행위를 근거로 전체교사들을 예비 범죄자로 간주하는 시각이나, 중요한 개인 생체정보를 수집하는 일을 하며 당사자인 교사들의 의견수렴과정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충남교육청은 이제라도 일방적인 지문인식시스템 도입을 재고하고 교육계 전체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