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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규모에 따라 노동법 적용 달라져요’

충남시사신문 노동법Q&A-784호(8월27일자)

등록일 2013년08월2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편집자주
충남시사신문은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장,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상임대표인 김민호 공인노무사와의 협의를 통해 얼마 전 개정 증보된 ‘알바수첩2’에 수록된 내용들을 연재합니다.
알바수첩은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보장된 노동인권이 무엇인지, 빼앗긴 노동인권은 어떻게 찾고, 어떻게 보상받을 것인지 등에 관한 ‘알바노동 인권지침서’입니다. 다음호에는 ‘알바에게도 실업급여를!-알바와 사회보험’이 연재될 예정입니다.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일하는 사업장은 대부분 5인 미만의 노동자가 일하는 소규모인 경우가 많습니다. 5인 미만의 노동자가 일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모두 적용되지 않고 일부만 적용됩니다. 즉,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사업장의 노동자(사업주는 제외, 월급을 받고 일하는 사업주의 가족은 포함) 수가 나를 포함해서 총 5인 이상인지 여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만일 5인 미만이라면 노동자로서 법으로 보장되는 권리가 적기 때문입니다.

<사업장 규모별 노동법 적용>

 

상시 5인 이상

상시 5인 미만

 

 

최저임금

ㆍ2013년 시간당 4,860원 이상 보장

주휴일

주휴수당

ㆍ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일 보장

ㆍ개근하면 주휴수당도 보장

휴게시간

ㆍ근무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ㆍ근무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산재보험

ㆍ노동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 보장(단, 가사사용인ㆍ5인 미만 농축수산업은 제외)

고용보험

ㆍ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당연 가입대상

ㆍ180일 이상 일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면 실업급여도 보장

근로계약

ㆍ일 시작하기 전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ㆍ작성 후 노동자에게 교부 의무ㆍ청소년은 친권자동의서 필요

해고예고

ㆍ30일 전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연차휴가

생리휴가

있음

없음

가산임금

있음

없음

근무시간

제한

있음 (1일8시간ㆍ주40시간)(단, 청소년은 1일7시간ㆍ주40시간)

없음

(단, 청소년은 야간ㆍ휴일근무 금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할 수 있음

할 수 없음


김민호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 김민호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상임대표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지사장

이진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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