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소방서는 민간자율 안전관리 체제 정착을 위해 시행되는 소방특별조사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소방특별조사제도란 종전 소방관서 위주의 일률적인 전수조사 방식의 소방검사제도와는 달리 건축물 관계자가 스스로 책임감을 갖고 소방안전관리를 이행 하도록 하는 제도로써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자기책임제를 정착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아산소방서는 연초에 계절·시기별 소방특별조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문능력을 갖춘 2명의 소방특별조사반을 편성·운영하고 있다.
소방특별조사는 ▷건물 대표자의 업무 감독 및 자율소방안전관리 구축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이행실태 ▷소방계획서 및 소방시설 자체점검 실시 ▷소방·피난·방화시설 정상작동 및 관리상태 등 기타 건축물의 화재예방 상 필요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아산소방서 김봉식 서장은 “소방특별조사 시행에 따라 앞으로는 건물 소유자와 소방안전관리자가 책임성을 갖고 소방시설 유지관리 및 자체 점검 등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