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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차량털이 검거

등록일 2013년08월2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새벽시간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에 침입하는 방법으로 21회에 걸쳐 총 280만원 상당을 상습 절취한 차량털이 피의자 2명이 검거됐다.

아산경찰서는 지난 8월18일 천안시 대흥동에서 A(18)씨와 B씨를 절도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조사결과 초등학교 친구인 이들은 유흥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7월31일 새벽 4시경 아산시 풍기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문이 잠기지 않은 피해자의 차문을 열고 침입해 현급 15만8000원을 절취하는 등 총 21회에 걸쳐 280만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상욱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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