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는 지난 8월22일 주차문제로 시비가 돼 자신의 어머니가 폭행죄로 처벌되자 상대방 아파트 현관의 잠금장치에 순간접착제를 바른 A(24·아산시)씨를 재물손괴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어머니가 B모(여·31)씨와 주차문제로 시비가 돼 폭행죄로 벌금이 부과된 것에 대해 평소 앙심을 품고 있던 중, 지난 7월25 오후 5시49분경 순간접착제를 B씨 집 현관 출입문 디지털도어록에 부은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