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서장 서정권)는 야간에 혼자 자고 있던 여성을 협박하고 현금을 빼앗은 A(22·아산시)씨를 특수강도혐의로 검거했다고 8월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15일 오후 8시50분경 B(여·28)씨의 원룸 건물 외벽의 가스배관을 타고 창문으로 들어가 B씨를 위협하고 현금 7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조사결과 A씨는 성폭력(특수강도강간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지난 3월에 출소했으며, 현재 전자발찌 착용 및 누범기간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