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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경제민주화와 상생’ 거부

천안·아산경실련, 행정소송 중단촉구

등록일 2013년08월2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아산경실련이 최근 대형마트가 천안시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과 관련 경제민주화와 상생을 거부한 행위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해 행정소송에 반대, 대형마트 앞에서 집회하는 모습.


천안·아산경실련이 최근 대형마트가 천안시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과 관련 경제민주화와 상생을 거부한 행위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달 롯데쇼핑㈜을 비롯한 이마트, 메가마트, 지에스리테일, 홈플러스, 홈플러스테스코 등 천안지역의 6개 대형유통업제는 지난 5월부터 시행된 둘째, 넷째주 일요일 의무휴업 조치에 반발해 천안시를 상대로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이들 대형마트는 지난해에도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등을 규정하고 있는 관련 조례가 단체장의 재량권을 침해하고,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등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소송을 제기해 당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집행을 중단시킨 바 있다.
천안·아산경실련은 국민들이 재벌 대형마트들이 ‘경제민주화 실현과 상생’ 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거부하고, 모든 것을 법으로 해결하려는 자본의 속물적 근성과 행태에 대해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고, 이러한 국민들의 뜻에 따라 국회는 지난해 12월 대형마트에 대해 보다 강력한 규제를 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을 수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경제를 초토화 시키고,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는 재벌 유통기업의 횡포로부터 무너지고 있는 지역경제와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상생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이며, 최소한의 조치였다는 설명이다.

대형마트 과포화 지역상권 붕괴 뚜렷
          행정소송 상생 거부, 단호 대처

천안·아산경실련은 천안시가 유통산업발전법이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문제 되었던 관련 조례의 절차상 위법성을 해소하고,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과 일요일 의무휴업을 재개했지만 대형마트들은 시대적 과제와 사회적 합의마저 거부하고,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인정할 수 없다며 다시 제2의 소송을 제기하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과거 이들 대형마트는 천안 지역에 입점하는 과정에서도 사업조정신청 협의라는 명분으로 특정 상인단체에 수억 원의 돈을 비공개로 살포해 지역 상인간의 갈등과 분열을 야기시키는 행위를 자행하기도 했다고 비난했다.
천안·아산경실련은 천안지역 대형마트 입점이 이미 과포화상태로 지역상권의 붕괴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남서울대학교 동아시아유통정보센터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천안지역의 대형유통업체는 전국평균과 광역시 평균을 훨씬 뛰어 넘는 과포화상태로, 대형마트와 SSM의 업체수와 매출액은 급속이 늘고 있는 반면, 도소매업체와 종사자, 매출액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대형유통업체가 늘면서 상대적으로 지역상권의 중소유통점이 침체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또한 천안에 입점한 대형마트의 과다경쟁과 공격적인 마케팅 등의 영향으로 천안지역의 대형마트는 밀도뿐만 아니라 시민 1인당 대형마트에 소비하는 금액도 전국 평균 75만7448만원보다 34만원이나 많은 109만4490원을 소비하는 것으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천안·아산경실련은 이처럼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지역 내 진출로 말미암아 지역 자본의 역외 유출이 심화되고, 천안 지역의 중소상인들과 골목상권, 재래시장이 고사위기에 빠져있다고 밝혔다.
천안·아산경실련은 재벌 대형마트들의 이번 소송이 ‘경제민주화 실현과 상생’ 이라는 시대적 과제와 사회적 합의를 거부하고, 지역 중소상인들과 상생 협력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음을 드러낸 것이라 보고 강력히 대응하겠는 의지다.
천안·아산경실련은 성명에서 재벌 대형마트들이 또 다시 거대 로펌을 앞세워 소모적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시간을 끌어 영업을 지속하고, 일요일 의무휴업 명분을 약화시켜 의무휴업의 입법취지와 실효성이 약한 평일 휴업으로 전환시키려는 꼼수라고 보고, 소송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재벌 대형마트들이 지금처럼 ‘경제민주화 실현과 상생’을 거부하는 행태를 계속보인다면, 결국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또 다시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그때에는 법에 의한 규제가 아닌 국민에 의한 규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공훈택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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