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전문직 선발과정에서 응시교사들에게 사전 문제를 유출하고 대 가를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종성 충남교육감에게 징역 12년이 구형 됐다.
교육전문직 선발과정에서 응시교사들에게 사전 문제를 유출하고 대가를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종성 충남교육감에게 징역 12년이 구형됐다.
지난 12일(월)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안병욱)는 김 교육감과 노모(47) 장학사 등 6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교육감에 대해 징역 12년과 벌금 10억원, 추징금 3억51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이유에 대해 “후배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김 교육감에게 형사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시험문제를 유출하고 돈을 주고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도교육청 감찰담당 장학사 김모씨(50)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3억5000만 원, 태안교육지원청 노모(47) 장학사에게 징역 3년에 벌금 3억51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또 시험문제 유출에 개입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구속기소된 도교육청 인사담당 장학사 조모씨(52)에게는 징역 3년을, 23기 시험에서 2000만원을 주고 시험문제를 건네받아 전문직 시험에 합격한 혐의로 구속된 임모(47) 장학사에게는 징역 2년6개월, 사건 수사 초기,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24기 응시자 김모(47) 장학사에 대해선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 교육감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9월4일(수) 오후2시 열릴 예정이다.
김 교육감 등은 지난 2011년과 지난해 교육전문직 선발과정에서 응시교사들에게 문제를 사전 유출하고 그 대가로 응시교사 22명으로부터 3억8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이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