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득곤 서북소방서장. 인터넷에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검색해 보면 수많은 기사들이 쏟아진다. 이는 요즘 소방에서 가장 핫한 이슈와 무관하지 않다. 그것은 바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다. 작년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가 직접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만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고, 기존 업소는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2일까지 이 보험에 가입해야만 한다. 소방에서 말하는 다중이용업소란 노래방, 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로써, 화재가 발생하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업종으로 법이 정한 22개 업종이 이에 해당되며 자세한 업종은 아래와 같다.
그럼 다중이용업소에서 의무 가입해야 하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이란 무엇일까? 화재배상책임보험이란 화재 또는 폭발이 발생하여 다른 사람에게 생명·신체·재산상 피해를 입힌 경우 영업주가 이를 보상해 주는 보험제도를 말한다. 이런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비교가 가능하다. 내용과 성격은 다르지만 자동차보험은 차량을 소유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해야만 하는 보험이다. 이 보험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보상 등이 원활히 진행되게 하고 사고자와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 줌으로써 생계에 허덕이게 되는 일이 없게 도와준다. 소방에서의 화재배상책임보험도 이와 같다고 볼 수 있다. 2009년 발생한 부산사격장 화재(사상자 16명)와 지난해 부산노래주점 화재(사상자 27명) 등 다중이용업소에서의 대형화재가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영업주가 영세하여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어려워 업주와 피해자 모두가 생계까지 위협받는 사태에까지 내몰리는 경우까지 발생하면서 보험가입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다중이용업주가 이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비단 피해보상에 관한 것만은 아니다. 소액의 보험료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입장에서 보면 영업주 본인이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화재예방 효과가 있다고 필자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결국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소정의 수업료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도입된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은 오는 8월23일이 되기 전, 즉 8월22일까지 가입하지 않으면 영업주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피할 수 없다. 단순히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연평균 5~6만원인 보험료를 내지 않아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격이 된다. 이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천안서북소방서는 이와 같은 과태료 부과 처분에 따른 사태를 막기 위하여 전 직원이 발로 뛰고 있다. 직접 업소를 방문하여 법의 취지와 보험가입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8월22일까지 채 보름도 남지 않았다. 만약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다중이용업소 영업주가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지금 당장 보험에 가입하길 바란다. 필자는 단 한 사람이라도 과태료 처분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 이는 모든 소방인들의 바람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