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서북구 내 다중이용업소는 1300곳이 넘지만 6일(화) 현재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은 30%를 웃도는 수준에 불과하다. 사진은 보험가입을 독려하는 서북소방서 직원들.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기간이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미가입 된 대상에 대한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천안서북소방서 관계자에 따르면 천안시 서북구 내 다중이용업소는 1300곳이 넘지만 6일(화) 현재 가입률은 30%를 웃도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천안서북소방서는 지난 2월부터 책임보험 의무가입 유예기간인 8월22일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다중이용업소가 보험에 가입하도록 지속적인 방문지도와 문자서비스를 펼치고 있다.
그러나 소방 당국의 독려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소는 보험 가입을 꺼리고, 심지어 보험가입에 대한 의식부족으로 소방직원을 화를 내며 쫓아내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료에 따르면 서북서 관내 대상업소의 7월 한 달 간 신규 가입률은 15% 정도로 이대로라면 서북구 관내 다중이용업소의 절반 이상이 과태료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천안서북소방서는 지난 7일 오전10시, 의무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김상식 방호예방과장을 비롯한 6명의 안전센터장, 그리고 화재배상책임보험 관련 업무담당자인 허경관 소방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오고 갔다.
김상식 과장은 “직원들이 발로 뛰어야만 과태료 폭탄 사태를 막을 수 있을 것” 이라며 “현장활동으로 힘든 줄 알지만 시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조금만 더 힘을 내자”고 말했다.
김득곤 서장은 “적극적인 보험 가입 독려로 과태료 대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 며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나 폭발로 발생한 타인의 사망과 부상,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 보상을 해주는 보험으로써 미가입 기간에 따라 3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