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주최로 ‘가짜·탈세석유 근절과 대책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됐다.
민주당 박완주(충남 천안을)의원 주최로 지난 7월31일 국회에서 ‘가짜·탈세석유 근절과 대책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인하대 박희천교수가 토론회의 사회를 맡았으며 한국산업기술대 강승진 에너지대학원장이 ‘가짜·탈세석유 근절대책, 진단과 해결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주제발표에서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는 “가짜휘발유와 가짜경유 판매로 인한 탈세 규모가 연 3조7000억원”이라며 정책 대안으로 “국세청 중심 가짜·탈세석유 관리시스템 구축, 지자체 관리감독 유인 강화, 무자료거래 근절방안 실행, 면세유·유가보조금 관리제도 개선, 용제환급제도 도입”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산업부 강경성 석유산업과장이 “정부가 가짜석유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석유제품 수급보고 전산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며, 동 시스템이 정착되면 가짜석유 불법유통을 획기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 말했다.
한양대 문춘걸(경제금융학)교수는 “가짜·탈세석유의 본질은 유종에 따른 세금 차이와 탈세이며, 국세청을 중심으로 석유제품에 대한 “선 일괄·동일과세, 후 선별(유종·용도)환급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며 “석유 수급보고 전산화시스템(POS)은 법리적 문제, 시장경제 원칙의 지나친 침해, 비효과성·비효율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석유관리원 신성철 품질관리처장은 “적시에 불법유통을 단속할 수 있는 역량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용제 혼합형 가짜휘발유가 사실상 근절된 현 시점에서 그에 따른 등유 혼합형 가짜경유 증가, 수입제품 불법유통 등 풍선효과를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구대 김형건(경제학)교수는 “가짜석유의 탈세가의 근본적인 원인은 유류에 대한 세금을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주유소에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정유사 단계에서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며 “단속과 처벌을 통한 방식에는 반드시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 김주연 소비세과장은 “석유제품의 유종(油種)을 세금계산서상 반드시 기재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여 거래흐름의 투명성 제고하고 ‘석유류 판매업자간 수평거래 허용 규정 개정’을 건의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주유소협회 김문식 회장은 “가짜석유제품의 증가는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대다수 주유소의 피해로 직결됨에 따라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것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수급보고전산화시스템은 가짜석유 근절의 대안이 될 수 없으며, 가짜석유 근본적 근절 방안으로 유류세 인하, 노상검사제 시행, 과세환급제 도입을 제안 하겠다”고 밝혔다.
박완주 의원은“가짜·탈세석유 유통업자들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조직화 되고 있어 뿌리채 근절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마련이 시급하다”며 “ 근본적 원인인 유류세인하 대책 마련과 더 이상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940억원 상당의 가짜 석유를 제조·유통시킨 일당과 금품을 수수하고 단속정보를 제공한 공무원이 무더기로 검거하고 가짜석유의 탈법·탈세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 제도개선과 관련법규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