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돌봄교사의 경우 상당수의 학교에서 단기간(3·5·6개월)및 단시간(주당 15시간 미만)만 채용하고 있어 노동법을 악용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진은 천안의 한 초등학교의 돌봄교실 운영 모습.
“초등 돌봄 교사의 근로계약이 단기간 및 단시간에 그쳐 근로계약 조건이 매우 열악하다. 정부방침에 어긋나는 편법적인 근로계약을 즉각 개선해 고용안정을 보장해야 한다.”
김지철 의원(교육1·천안)이 충남지역 초등돌봄강사의 즉각적인 고용안정 보장과 돌봄교실의 예산증액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7월10일 충남돌봄강사 현안 워크숍을 개최했던 충남도의회 김지철 교육의원은 “초등학교 홈페이지의 돌봄강사 채용공고 등을 무작위 조사해 본 결과, 상당수의 학교에서 단기간(3·5·6개월)및 단시간(주당 15시간 미만) 채용을 하고 있었다. 충남교육정책의 이런 정책은 돌봄교실의 수업의 질을 떨어뜨려 아이들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하는 돌봄강사를 무기계악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퇴직금도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는 비교육적이고 반노동적인 꼼수”라고 비판했다.
초등 돌봄교실, “제 역할 하도록 예산 증액해야”
초등돌봄교실은 맞벌이 학부모들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방과후에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학교내 돌봄서비스 강화를 위해 운용되고 있다.
4월1일 기준으로 527명인 충남의 초등돌봄강사는 학교회계직(비정규직)으로 분류돼 있다. 충남교육청은 2012년 1월과 2013년 4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대책과 추가지침에 따라 ‘2년이상 근로하는 상시·지속적 업무종사자의 무기계약 전환을 철저히 이행하고 2년 미만자도 상시·지속적 업무종사자의 경우 평가를 통해 무기계약직 전환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김지철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천안 북면의 은석초등학교 돌봄강사의 근무시간은 월~금 오후2시20분~4시50분까지로 2시간30분이다.(한주로 따지면 12시간30분 근무) ▶천안봉서초등학교는 2013년 3월~8월까지 6개월 단기로 돌봄교실 특별프로그램 강사1인과 돌봄교실 강사 1인의 채용공고를 냈다. 근무시간은 월~금, 각각 2시간과 2시간30분이다 ▶천안월봉초의 경우도 4월15일~7월19일 사이 주 13시간 이내로 고용계약을 체결했다 ▶천안미라초등학교도 3월11일~8월31일까지 방학을 제외한 5개월만 고용계약을 추진했다.
이런 고용계약은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 총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해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해 법을 악용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이는 실제 돌봄교실 운영시간은 하루 4시간30분인데도 2명의 돌봄강사를 채용해 근무시간 나누기, 돌봄교실에 외부강사를 채용해 특기수업 실시 등의 사례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김지철 교육의원.
김지철 의원은 “돌봄강사의 주당 근로시간이 학교마다 차이가 난다면, 이는 초등 돌봄교실 본래의 설치목적과 학교 비정규직으로서의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행사하지 않는 충남교육청의 직무유기”라며 “초등 돌봄교실의 참여인원이 매년 늘어나는데 비해 충남교육청이 (나우누리 등에 위탁하지 않은) 자체 운영학교의 경우 전체 운영비를 학교당 800만원 감소시켰다. 이 때문에 돌봄교실의 운영시간이 축소되고 재료비·간식비가 줄어들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돌아갔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초등돌봄교실이 제 역할을 다하도록 2014년도 예산에 운영비를 증액 편성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