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충남교육계를 얼룩지게 했던 장학사 비리사건 연루자들의 징계가 의결됐다. 징계위는 비리대상자중 6명을 파면, 19명을 해임, 6명을 강등, 6명을 정직하기로 결정했다.
올 상반기 충남교육계를 얼룩지게 했던 장학사 비리사건 연루자들의 징계가 의결됐다.
충남교육청은 지난 18, 19일 양일에 걸쳐 이번 사건과 관련한 ‘충청남도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를 개최했다.
여기서는 총 46명의 비리 연루자 중 37명에 대해 중징계가, 7명에 대해 경징계가 결정됐다. 이와 같은 규모의 징계는 충남교육청은 물론 교육계 사상 최대 규모다.
징계위는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 및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을 토대로 징계수위를 결정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위원들이 사사로운 정에 얽매이지 않고 충남교육의 새로운 주추를 놓는다는 심정으로 엄정하게 징계위원회 회의에 임했다”고 밝혔다.
파면6, 해임19, 강등·정직·감봉6
징계위는 비리대상자중 6명을 파면, 19명을 해임, 6명을 강등, 6명을 정직하기로 결정했다. 중징계만 37명에 달한 것. 또 6명이 감봉, 1명이 견책처분의 경징계
를 받았고 징계관할이 학교법인인 1명과 교육부 1명은 별도로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비위 유형별로 보면 ▶부정응시가 2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중 2명은 파면, 해임이 16명, 강등 2명, 정직 3명, 감봉 2명 ▶문제유출 5명 중 파면은 4명, 정직이 1명 ▶출제, 선제, 채점 혐의자 10명 중에서는 해임 3명, 강등 3명, 정직 1명, 감봉 1명이 의결됐다 ▶관리감독 3명은 각각 정직, 감봉, 견책이 결정됐다.
직급별로는 장학관이 4명, 장학사가 8명, 교장 5명, 교감 2명, 교사가 25명이다.
충남교육청은 또, 돈을 받은 2명에게는 받은 돈의 2배, 돈을 준 19명에게는 제공액 만큼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했다. 징계부가금은 많게는 10억5300만원에서 적게는 600만원에 이른다.
징계가 확정됨에 따라 각 징계 혐의자들은 징계의결서와 처분결과를 15일 이내에 통보받게 된다. 징계를 받은 사람들은 불복할 경우 30일 이내에 교원 소청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소청 결정이 내려진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이대구 교육정책국장은 “부정응시와 문제유출 등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경우, 파면과 해임 처분을 했다”며 “이번 징계로 일선 교육행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7월29일자로 67명의 교육전문직을 배치할 계획이며 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인사행정을 쇄신하겠다”고 말했다.
전교조, “문제는 김종성 교육감”
전교조 충남세종지부는 이번 충남교육청의 징계에 대해 “이 사건이 충남도민과 교육계에 안겨준 실망감과 학생들에게 보여준 비교육적인 면들을 생각하면 엄중한 징계가 불가피했다”며 “37명을 중징계한 이번 징계 수위는 제 살을 도려내는 아픔은 있지만, 실추한 충남교육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불가피한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논평했다.
하지만 이들은 아직 자신에게 집중된 범죄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김종성 교육감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낮추지 않았다.
전교조는 “검·경의 수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이번 장학사 인사비리의 정점에 김종성 교육감이 있었음에도, 그는 재판에서 자신의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한 때 자신의 측근이었던 장학사들에게 모든 범행을 돌리며 재차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한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수사 진행 상황까지 몰래 유출하며 수사에 대응해왔던 행태나 각종 정황 증거, 그리고 녹취록에 나타난 상황 등으로 유추해 볼 때 후안무치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김종성교육감은 하루라도 빨리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도민들 앞에 백배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