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원도심상권 활성화 촉진 조례안’이 168회 임시회 중 진통을 겪으며 수정된 안이 가결됐다.
천안시의회 조강석, 인치견, 도병국, 황천순 의원이 지난 7월11일 ‘천안시 원도심상권 활성화 촉진 조례안’을 발의했다.
4명의 의원은 ‘지방재정법’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천안시 원도심의 기능 증진과 상권의 회복을 위해 필요한 시책의 발굴 추진 및 각종 행·재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해 원도심을 활성화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5조(권역지정) 원도심상가, 상권 활성화 지역의 범위는 서쪽으로 대흥로에서 동쪽 영성로 북쪽 버들로에서 남쪽 오룡동 접경지역에 이르는 구역으로 대흥동, 문화동을 중심으로 권역 23개 지번을 지정했다.
제6조(지원 범위) 지원대상은 기타 업종으로서 원도심상가, 상권 활성화 지역에 입주해 문화예술 관련 활동, 영업하는 개인 및 단체, 업체에 대한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원도심상가 상권 활성화 지역시설 및 경영현대화 사업과 원도심상가, 상권 활성화 지역의 축제 및 행사를 할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임대료 지원)는 원도심상가, 상권 활성화 지역에 신규 입주해 사업자 등록을 마친 사업자에 한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임대료(감정평가의 임대료의 60%, 월 임대료는 최고 100만원에 한하여 적용한다)를 지원하되 24개월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번 조례안에 대해 전문위원은 반대의견을 내 놓았다. 전문위원은 행정부 협의 결과 특정지역 상가 지원에 따른 형평성 문제, 개인재산에 대한 선심성 예산지원 논란 등 비판과 우려의 소지가 있어 많은 문제점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원안 수정 효과는 ‘글쎄’
논란이 가열되자 원안을 대폭 수정하는 안이 나왔다. 제5조(권역지정)은 명동거리 구간 중 ‘기업은행(문화동지점)에서 한일쇼핑사거리’로 축소됐으며 제6조(지원범위)는 기타 업종을 빼고 원도심상가, 상권 활성화 지역에 입주해 문화예술과 관련해 활동, 영업하는 개인 및 단체, 업체에 대한 임대료로 수정했다.
조강석 의원은 “원도심 공동화 현상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선진사례를 보면 이와 같은 방법을 택해 성공한 사례도 있다”며 “천안시는 복합테마파크, 민자역사 건립 실패 이후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어떠한 방안도 내 놓고 있지 못하고 있다. 동서연결로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준비해야 하고 이에 원도심상권 활성화 촉진 조례안이 의원들의 고심 끝에 나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면서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할까 우려스럽다”며 “도시재생특례법 12월 시행과 함께 드러나는 문제를 해결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서 추진한다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방안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치견 의원은 “행정부의 검토는 당연하지만 이 조례안의 핵심은 어떻게 하면 원도심을 활성화 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원도심을 문화예술 권역으로 만들기 위해 문화예술 단체에 기본적인 지원을 통해 자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