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충남시사신문은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장,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상임대표인 김민호 공인노무사와의 협의를 통해 얼마 전 개정 증보된 ‘알바수첩2’에 수록된 내용들을 연재합니다.
알 바수첩은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보장된 노동인권이 무엇인지, 빼앗긴 노동인권은 어떻게 찾고, 어떻게 보상받을 것인지 등에 관한 ‘알바노동 인권지침서’입니다. 다음호에는 ‘알바일지 적고, 떼인 돈 받기 - 신고해도 증거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 연재될 예정입니다. |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이 말은 독일의 법학자 '루돌프 폰 예링'이 한 유명한 법언(法言)입니다. 법은 모든 사람 앞에 평등하지만, 자신의 권리에 무관심하거나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으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노동자의 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권리일지라도 노동자 스스로가 자신의 권리에 무관심하거나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으면, 보호받지 못합니다. 물론 국가는 사회경제적 약자인 노동자의 권리를 사용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자의 권리가 무엇인지 널리 알릴 책무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리가 적극적으로 보장되고 노동자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까?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가 천안에 있는 12명의 공인노무사들과 함께 충남지역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거나 일한 적이 있는 청소년 및 청년 알바노동자들의 권리 찾기를 위해 나섰습니다. 지금 바로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에 전화하세요. 알바노동자의 권리 찾기를 돕기 위해 12명의 공인노무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공인노무사 무료 선임제도 안내>
■공인노무사 무료지원 제도란?
최저임금 미달, 주휴수당ㆍ연차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 미지급, 임금체불 등을 당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
일하다 다치거나 병에 걸렸는데 보상을 못 받은 경우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그밖에 직장 내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에서 공인노무사를 선임하여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은 이렇습니다.
충남지역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했거나 일하고 있는 청소년 및 청년 노동자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지원해 드립니다.
법률상담부터 노동부ㆍ노동위원회ㆍ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에 제출할 각종 서류 작성 및 출석, 진술, 화해, 합의 등 일체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알바노동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전혀 없습니다.
알 바노동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전혀 없습니다. 천안지역 공인노무사 12명이 순수 민간의 공익적 차원에서 재능기부 형식으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공인노무사가 출장비 등 별도 비용을 요구하면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에 신고하여 주세요.
■신청 절차는 이렇습니다.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 ➜ 공인노무사 무료 선임 신청서 및 위임장 작성 ➜ 공인노무사 선임 및 통보 ➜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전화상담] 041)561-9119
[방문상담] 충남 천안시 두정동 920번지 정원빌딩 2층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 옆)
김민호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 김민호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상임대표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