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본격적인 금연단속이 시작된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천안시 동남·서북구보건소는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천안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거 집중 금연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그 동안 해당업소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했고 앞으로 홍보 및 계도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금연단속을 추진하게 된 것.
시는 조례를 제정해 금연거리, 역 광장, 도시근린공원, 학교정화구역, 문화재보호시설 등 189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이곳에서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역 광장, 야우리 광장, 천안역∼터미널사거리 구간거리도 금연구역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관공서 청사, 식당, 주점, 대형건물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시는 7월1일~19일까지 3주간 아산시와 합동점검을 실시하며, 점검사항은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 표지 부착, 흡연실 설치 시 시설기준 준수여부 등이며, 금연구역 흡연자 단속도 병행한다.
단속시 위반 업소나 위반자에 대해서는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하고, 금연구역 미지정 및 금연구역 흡연자 적발시 행정절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PC방은 6월8일부터 전면 금연이 시행됐으나, 음식점과 형평성을 고려해 올해 말(12월31일)까지 계도기간이 부여됐으며, 시설의 업주나 이용자에게 금연을 위한 금연구역 지정 및 표지 부착,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금연구역 흡연자 계도를 하게 된다.
하지만 계도기간 중이라도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거나 고의로 법령을 지키지 않는 등 금연정책을 불수용할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공공장소 금연은 흡연자를 불편하게 하거나, 불이익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서로의 건강을 위한 배려”라고 강조하고, “깨끗하고 건강한 ‘금연도시 천안’을 만들기 위해, 공중이용시설 및 금역구역에서의 금연이 조기에 정착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진희 기자>
담배연기 없는 청정한 ‘금연아파트’ 신청하세요!
25일 불당대동다숲아파트 금연아파트 지정 현판식
지난 6월25일 불당동 대동다숲아파트에서는 금연아파트 지정 현판식이 열렸다.
천안시 서북구보건소는 아파트단지내 공용지역에서 흡연으로 인해 이웃간 갈등과 담배꽁초 투기 등으로 인한 주거환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민이 자율적으로 금연을 실천하는 ‘금연아파트’를 지정 운영한다.
건강하고 쾌적한 아파트 문화 조성과 금연 실천분위기 확산을 위해 올해 5곳의 금연아파트를 지정 운영하기로 하고, 지난 6월25일 올해 처음으로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대동다숲아파트에서 지정 현판식을 가졌다.
금연아파트는 공동생활 구역인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정하고 주민 스스로가 건강생활을 실천하고 간접흡연예방 및 금연문화를 만들어가는 아파트.
금연아파트로 지정되는 5개의 아파트는 현판식과 금연구역(지하주차장, 복도, 계단, 승강기)에 스티커를 부착하고 금연캠페인 및 혈압·혈당 측정, 맞춤형 운동처방 등 건강생활실천을 도울 수 있는 이동상담도 운영한다.
또 아파트 단지내 흡연자 중 20명 이상 금연결심을 할 경우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해 금연보조제 지원 및 상담으로 금연을 지원하게 된다.
서북보건소 건강관리과 이진성씨는 “금연아파트는 주민 스스로가 건강생활을 실천하고 간접흡연예방과 금연문화를 만드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아파트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금연아파트의 지정 조건은 주민협의를 통해 아파트 거주 주민의 50%이상 동의를 얻어 신청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북구보건소 건강증진팀(☎521-5921)로 문의하면 된다.
<이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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